한국거래소, 국내기업 ESG 보고 수준 미비한 실정미국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초안’ 3월 발표Editor. 이은광 기자
한국거래소, 국내기업 ESG 보고 수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국내수출기업은 ESG ‘온실가스 Scope3 대응해야 된다’ 고 지적했다.(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디지털비즈온 이은광기자] 금융에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고려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이며,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이는 플러스요인과 외부성과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ESG 투자 유인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ESG 투자와 관련된 개념 및 평가의 불명확·불투명성, ESG 평가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ESG 관련 정보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ESG 투자의 건전하고 강건한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1월 복잡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ESG 정보공개에 낯선 기업들을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미 96%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상장사 수와 비교하여 ESG 보고 수준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SG 보고 의무화에 앞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에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 ESG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권고 공개 지표, 우수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바른 ‘ESG 경영’을 위해서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대외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초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자율적 ESG 정보공개를 중시해오던 미국이 이번에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초안을 2022년 3월에 발표했다.
공시의무화 초안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가이던스”가 강제성은 없었던 바, 의무화를 통해 표준화된 기후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 정보 제공해야 하며,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 절차와 그러한 절차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또는 절차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명 해야 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 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경우, 활용한 시나리오와 측정지표, 가정, 분석 방법, 예상되는 주요 재무적 영향과 내부적인 탄소가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격과 설정 방법 관련 정보, 심각한 기상상황, 자연현상 등 기후 관련 사건과 전환 활동이 기업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과 재무적 전망치 및 재무 제표상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관련 목표를 설정한 경우, 배출량 및 활동 관련 목표, 중간목표, 달성시점, 배출범위, 도달방법, 진전 여부 공시. 탄소 오프셋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대상 기업은 공개기업(domestic or foreign registrant)으로 Scope1은 시총 7억 달러 이상 기업, Scope2 는 시총 0.75억∼7억 달러이면서,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은 배출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절댓값으로 제공해야 된다.
Scope3 는 시총 0.75억 달러 미만이거나, 시총이 0.75억∼7억 달러이면서 매출이 1억달러 미만인 기업이 해당되며 배출 정보가 ‘중요’하거나 기업이 관련 타겟이나 목표를 설정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는 최소 60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에너지업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안 마련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확대·강화하는 글로벌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시대상을 기후변화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제3자 검증도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과도한 기업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국도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의무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ESG공시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규제가 미국내 외국 공개기업에도 적용되므로, 미국에서 자금조달 및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대비가 필요하며 또한, 온실가스 Scope3 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국 수출 국내 기업 등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