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분류 및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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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생산자들은 제품 보호주의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의 건강, 안전,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책임 있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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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가능한 결정성 실리카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생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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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RCS에 노출 될 수 있는 사람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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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 사항 준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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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기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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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네랄 생산자들은 REACH, 분류 및 라벨링, 안전 데이터 시트, 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의 이러한 조화된 접근은 적절한 위험 관리 정보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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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에 따른 결정 및 라벨링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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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EC) 1907/2006은 유럽 연합 전체의 화학 물질의 특성 및 위험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절차를 설정하는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REACH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되지만, 특정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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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광물은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등록 및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고 시장에 내놓은 결정성 실리카 - 석영 또는 크리스토발라이트 및 관련 제품 -은 이러한 예외에 속하며 REACH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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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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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규정(EC) 1272/2008에 따라, 산업 미네랄 생산자들은 호흡 가능한 결정성 실리카의 건강 영향에 대한 검토 및 위험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과학 전문가 팀을 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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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가능한 결정성 실리카(RCS)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직장에서의 처리 및 사용 과정 중에 결정성 실리카(미세 조분말) (석영(미세 조분말) 및 크리스토발라이트(미세 조분말))을 STOT RE 1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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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는 석영 및 크리스토발라이트의 미세 조분말에만 해당하며,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호흡 가능한 결정성 실리카(RCS)를 만들어 낼 때에만 해당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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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결정성 실리카(미세 조분말)을 포함하는 혼합물과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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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실리카(미세 조분말) 농도가 10% (w/w) 이상인 경우, STOT 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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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실리카(미세 조분말) 농도가 1.0 ~ 10% (w/w)인 경우, STOT 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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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및 물질의 결정성 실리카(미세 조분말) 함량이 1.0% (w/w) 미만인 경우, 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